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3.02.16 09:38

상담·심리 치료비 지원…자문위 신청서 접수 60일 이내 심의·결정

경북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북교육청)
경북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북교육청)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교육청은 학교안전사고 피해 당사자와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와 사회로의 조기 복귀 및 일상 회복을 위해 상담 및 심리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 치료비 지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개별 맞춤형 전문가 심리 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해 빠른 치유를 통한 일상으로의 조기 회복을 돕는다.

지원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피해자가 학교장에게 상담 및 심리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학교장이 접수·검토 후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교육감은 신청 사실을 ‘경북교육청 학교안전사고 피해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대상자 선정 자문위원회’에 통지해 자문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후 경북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보상한다.

자문위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와 상담 및 심리치료 담당기관 선정, 지원액 기준, 지원 기간 등에 대해 심의·결정한다.

경북교육청은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 치료비 지원으로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극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뿐 아니라 학교 안전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교육가족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다”며 “심리 상담 및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경북교육가족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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