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은 기자
  • 입력 2023.02.16 10:40
남의 차로 만취 음주운전한 신혜성이 기소됐다. (사진=신혜성 인스타그램 캡처)
남의 차로 만취 음주운전한 신혜성이 기소됐다. (사진=신혜성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조영은 기자]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잘못에 대해 달게 벌을 받겠다"며 사과했다.

15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최선은 소속사 라이브웍스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히며 "신혜성은 최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난 2022년 10월경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등불법사용의 혐의로 기소됐음을 통지받았다"고 전했다.

법률대리인은 "신혜성은 향후 이뤼질 재판 과정에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달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운전하며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그는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했으나 음식점에서 직원이 건네준 키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했다며 차량 절도 혐의는 부인했다.

경찰은 신혜성이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를 접수받고 절도 혐의도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0.097%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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