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2.16 17:02

327개 중 120개 노조만 자료 제출…54곳 '전체 미제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노동조합 10곳 중 6곳이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334개(민간 253개, 공무원·교원노조 81개)를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자율점검 결과 보고 현황을 16일 발표했다.

제출 마감일인 15일 24시 기준으로 2021년 이후 해산 신고된 노동조합을 제외한 유효한 점검대상 327개 가운데 36.7%인 120개만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

고용부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비치·보존 여부를 점검하고 겉표지와 내지 1쪽씩만을 첨부토록 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지만, 63.3%에 달하는 207개의 노동조합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은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점검 결과 일체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 즉 전체 미제출은 54개(16.5%)로 확인됐다. 자율점검결과서나 표지는 제출했으나 내지를 제출하지 않은 등의 일부 미체출은 153개(46.8%)에 달했다.

이는 양대노총에서 정부의 정당한 요구에 조직적으로 불응하기 위해 내지 제출을 거부하는 현장 대응지침을 배포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상급단체별로는 전국노총·대한노총·미가맹(41.6%), 한국노총(38.7%), 민주노총(24.6%) 순으로 제출 비율이 높았다. 다만 사전에 총연맹차원에서 내지 제출을 거부하는 내용의 대응 지침을 마련했음에도 상당수의 한국노총 회원조합(67개)이 내지까지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형태별 제출 비율은 기업별노조 등(46.2%), 산별노조 및 지역, 업종별 노조 등 초기업노조(30.4%), 연맹·총연맹 등 연합단체(20.3%) 순으로 높았다. 기업별노조보다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초기업노조, 연합단체가 현행법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조직대상별로는 공무원·교원 노동조합(48.1%), 일반 노동조합(33.1%) 순으로 제출비율이 높았다. 다만 공무원·교원 등 공공부문노동조합도 제출 비율도 절반 이하를 기록해 회계투명성 관련된 법 준수 의식은 낮았다.

한편 고용부는 자율점검결과서 및 증빙자료 일체를 제출한 120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보존 비치 여부에 이상이 없으면 행정 종결하기로 했다. 전체 미제출 및 일부 미제출 노동조합 207개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미제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즉시 시정기간(14일)을 부여하고 미시정 시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 시정기간동안 노동조합은 고용부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소명할 수 있다. 이르면 3월 15일에는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시정기간 및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수차례의 출석 조사와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서류 비치·보존에 대한 소명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노동조합이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정부 e브리핑 캡처)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정부 e브리핑 캡처)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조합원이 조합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위한 기본전제"라며 "노동조합의 민주성, 자주성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점검이 노동조합이 사회적 책임을 가진 주체로서 지속가능한 노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해 노동조합이 위법사항을 스스로 시정해나가도록 독려하겠다"며 "점검결과 발견된 법 위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는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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