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02.18 11:37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팬앤마이크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김만배씨가 대장동 수익 340억원 은닉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씨는 배임과 뇌물 혐의로 1년간 구속된 후 석방된지 약 3개월만에 다시 구치소에 갇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김씨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40분께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 태양 및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약 200쪽 분량의 PPT를 이용해 구속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고, 혐의가 소명되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4 용지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했다.

변호인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자금 세탁'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비록 올바른 목적은 아닐지 몰라도 김씨가 측근들을 통해 자금을 인출한 목적에 '세탁'은 없었다는 취지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할 때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이나 대여금고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후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실물로 은닉하게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21년 11월 배임 혐의로 최초로 구속(6개월)됐고, 곽상도 전 의원 관련 뇌물 혐의로 6개월 추가 구속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이날은 김씨가 석방된지 87일째 되는 날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