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02.21 10:15

10건 중 7건은 '손해사정 지연'…손보사, 생보사보다 7배 많아
양정숙 의원 "보험사, 손해사정 지연해 보험 가입한 국민 우롱"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최근 5년간 보험사별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사정 지연' 관련 민원이 특히 많았는데, 생명보험사에 비해 손해보험사 민원이 7배 넘게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접수된 손해사정 관련 민원은 총 954건(생명보험사 144건·손해보험사 810건)으로 집계됐다.

손해사정 관련 민원 가운데 '손해사정 지연' 민원은 전체 민원의 73.6%(70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손해사정서 교부' 민원이 전체 민원의 18.1%인 173건으로 뒤를 이었다.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수익자에게 '보험사와 협의 권유 또는 협의 강요'를 한 민원도 1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수익자에게 '보험사와 협의 권유 또는 협의 강요'하는 행위는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6호에서 금지하고 있다. 또 변호사만이 타인의 위임을 받아 일반법률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법 제3조 위반 소지도 있다는 것이 양 의원 측 설명이다.

연도별 손해사정 관련 민원 접수는 2018년 100건에서 2022년 278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특히 2021년 185건에서 2022년 278건으로 1년 만에 93건이 증가하는 등 폭증했다.

손해보험사 가운데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현대해상이다. 13개 손보사 전체 민원 810건 가운데 19.5%(158건)가 현대해상에서 발생했다. 이어 메리츠화재 157건(19.4%), 삼성화재 108건(13.3%), DB손해보험 92건(11.4%) 등 순이다.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는 '손해사정 지연' 민원에서도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메리츠화재는 131건이 접수돼 전체 618건 중 131건으로 21.29%, 현대해상은 116건으로 18.77%를 차지했다.

특히 '손해사정 지연' 민원은 손보사가 생보사에 비해 7배 넘게 많았다. 손해사정 관련 전체 민원의 73.6%인 702건(생명보험사 84건·손해보험사 618건)이 접수된 '손해사정 지연'은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4호 및 5호에서 금지하고 있는데도 가장 많은 민원건수를 차지하고 있어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2021년 5월 '신뢰받는 보험금 지급체계 정립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2023년 업무계획에도 포함됐지만 금융당국 정책이 현장에 실효적으로 적용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정숙 의원은 "우리 국민은 미래에 발생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보장받기 위해 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빈도가 높은데, 보험사는 손해사정을 지연해 보험에 가입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보험사의 '손해사정 지연' 행위가 근절되도록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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