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02.21 14:42

접수 기간 3월 2~31일…1998년 출생 용인시 청년 대상

용인시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로 거래를 하는 모습. (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로 거래를 하는 모습. (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용인특례시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8년 1월 2일~1999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용인시 청년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당 25만원씩 최대 4분기에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PC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3월2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며,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의 서류 제출이 없어 간편하다. ‘청년기본소득’ 다음 분기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 매 분기마다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련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대상자 선정 후 4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용인와이페이 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를 배송한다. 수령한 카드는 코나아이 고객센터나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에 등록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카드는 용인시 내의 전통시장, 소상공인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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