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3.02.21 14:57
화성시의회가 제219회 임시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화성시의회)
화성시의회가 제219회 임시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화성시의회)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화성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8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와 더불어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1건, 화성시장으로부터 접수받은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보고사항 4건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등 총 40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다.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으로는 조오순 의원의 '화성시 수향미가공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위영란 의원의 '화성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영 의원의 '화성시 의료봉사요원 실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성균 의원의 '화성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등이 심의 대상이다.

김경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경기침체 악순환으로 서민경제가 많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시민의 뜻을 의정에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민생'과 '대전환'에 역점을둔 2023년 시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정 시장은 "취약계층, 소상공인, 농·어업·축산인,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적재적소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100만 특례시로의 대전환을 위해 교통·개발·행정·의료·문화 등 각 부문에 걸친 사안들을 세심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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