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2.21 15:06

"전장연 시위, 가중 처벌 한계 넘어…서울경찰청과 협조해 시민 불편 최소화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보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보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서울광장에 불법설치한 분향소에 대해 유족 측이 자친 철거해야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민주당 소속 박유진 의원의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는 자진 철거하는 게 맞다"며 "그 지역은 절대적으로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분류돼 있던 곳으로 분향소 설치는 적절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서울광장이든 광화문광장이든 서울시나 정부와 애초에 협의가 된 상황에서 만들어졌으면 그런 논쟁이 불거질 리가 없다"며 "서울시와 협의 없이 만드신 분향소는 자진 철거되는 게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 앞서 지난 4일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대회를 열며 서울광장에 시민 합동 분향소를 기습 설치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를 불법 건축물로 판단하고 2차례 걸쳐 자진철거 계고장을 전달했다. 행정대집행을 위한 최종 시한은 지난 15일 오후 1시까지였다. 그럼에도 분향소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실제로 이뤄지진 않았다.

오 시장은 다만 유족 측과 적합한 합동분향소 위치를 찾기 위한 대화는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유가족 측의 저와의 만남 일정을 잡자고 끊임없이 말했는데 반응이 안 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과도 함께 만나자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유족 측과 지속적인 대화를 요구하면서도, 유족 측이 끝내 응하지 않을 시 예고 없는 분향소 철거도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불법으로 설치된 분향소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서 계고장을 보내놓고도 곧바로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는 것에는 혹여라도 강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불상사를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테면, 유족이 분신을 시도하거나 유족들이 행정대집행을 가로 막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하면 통상의 행정대집행과는 달리 이태원 유족에게 행한 폭행이라는 식의 프레임이 씌워지게 돼서 오 시장이 정치적 입지에 타격을 줄 가능성도 적잖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제316차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열렸다. (사진=원성훈 기자)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제316차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열렸다. (사진=원성훈 기자)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오 시장이 이 문제를 놓고 행정대집행을 길게 끌고 갈 수도 없는 입장으로 보인다. 광장사용 관련 행정원칙이 있는 상태에서 유족들에게만 예외를 인정해주게 되면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정면 배치되는 상태가 되므로 시장 스스로 조례를 어기게 되는 셈이다. 

조례에 따르면 이태원 유족들이 분향소 설치를 하기 위해선 서울시에 사용신고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기습적으로 불법 설치한 분향소이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는 상태다.

실제로 서울시가 유족 측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계고장을 발부했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와 관련한 대화를 요청했음에도 유족 측이 묵묵부답인 상태여서 서울시로서는 이미 충분한 명분 축적이 된 상태라고 보고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분향소에 대해 조만간 행정대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적잖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오 시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선 "전장연의 시위를 보면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있거나, 지하철 역무원에게 폭행과 협박을 동원하고 있어 철도안전법상 가중 처벌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경찰청과 협조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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