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3.02.21 17:06

주낙영 시장 "부정한 재산 증식 예방으로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 위한 것"

주낙영 경주시장이 2020년 1월 2일 열린 시무식에서 시민들의 발을 씻어주며 청렴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진제공=경주시)
주낙영 경주시장이 2020년 1월 2일 열린 시무식에서 시민들의 발을 씻어주며 청렴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진제공=경주시)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주시 4급 이상 공무원, 시의원 및 특정분야 공직자 376명에 대한 올해 정기 재산 변동 신고가 오는 28일까지 진행 중이다.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023년도 정기 재산 변동신고를 실시하고 있다.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공개 및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 규제를 정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조치다.

현행 법은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다. 경주시의 경우 대상자는 시장, 부시장, 국장 11명, 시의원 21명 등 총 376명이다.

공직유관단체는 경주시시설관리공단, 경주문화재단, 경주화백컨벤션뷰로,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의 상근 임원이 대상이다.

신고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원 이상의 현금·증권·채권,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 금·백금 등이다. 신고 대상자 중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및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 변동사항은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투명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