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3.02.22 12:01

노후운행차 저공해조치 적극 지원·전문건설업 대표자 간담회·수원시주민자치협의회, 튀르키예 구호지원금 100만원 기부

수원특례시청사 외부 전경(사진제공=수원시)
수원특례시청사 외부 전경(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가 ‘계획하고 실현하는 통합적 정책개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혁신 TF(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한다.

정책혁신 TF는 혁신정책을 직접 계획하고 실현하는 브라질 쿠리치바시 도시계획연구소(IPPUC) 모델을 벤치마킹해 ‘수원형 IPPUC 모델’을 실현할 계획이다. 박사승 수원시 기획조정실장(단장),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진 6명과 공직자로 구성됐다.

1965년 창설된 브라질 쿠리치바 IPPUC는 ▲쿠리치바시 계획·실시계획 조정 ▲도시 활동의 적절한 분산으로 도시성장 조정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안 마련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통한 도시구조 개편 ▲도시계획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연구 등 업무를 수행한다.

수원시의 국제자매도시인 쿠리치바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최초로 도입한 도시로 서울시 대중교통개혁의 모델로 잘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정책개발은 연구원이 담당하고, 연구 결과를 시에서 검토해 실현하는 이원화 구조다.

정책혁신 TF는 연구자와 행정이 협업해 혁신정책을 연구·계획하고 실현하는 통합적 정책개발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도시혁신을 주도하며 신속하게 정책을 입안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022년 대기환경 연간 분석결과 공개

수원시가 대기질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초미세먼지 농도가 2020년 대비 1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수원시 대기환경 분석보고’에 따르면 수원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20년 21㎍/㎥ 대비 2022년 18㎍/㎥를 기록해 14.3% 줄었다.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도 2020년 151일에서 2022년 187일로 23.8% 증가했다.

대기질이 나쁜 12월에서 3월 사이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32.4% 개선됐다.

이밖에 지난해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35㎍/㎥로 전년보다 18.6% 감소했고, 오존·이산화질소·아황산가스·일산화탄소 농도 등도 환경기준을 충족했다.

수원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건설 현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141회 수원새빛포럼 '세시봉' 윤형주 토크콘서트

수원시가 세시봉의 윤형주를 초청해 그의 노래와 윤동주 시인의 이야기를 담은 토크콘서트 ‘제141회 수원새빛포럼’을 오는 28일 개최한다.

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날 포럼에서 윤동주 시인의 6촌 동생인 윤형주가 3.1절 정신을 기리고, 윤동주 시인을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어 윤형주가 본인의 명곡을 부르는 작은 콘서트도 열린다.

포럼은 온오프라인 병행방식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줌으로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과 인적자원과에 전화(031-228-2544)로 예약할 수 있다.

'2023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 추진

수원시는 올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2023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경우, 생계비‧의료비‧장제비 등을 신속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계비는 가구원수별로 차등지급된다. 1인 가구 62만3300원, 2인 가구 103만6800원, 3인 133만400원 등이다. 의료비는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를 지원하고, 자녀를 낳은 경우 해산비로 1인당 최대 50만원(쌍둥이 이상 80만원)을 지원한다. 장제비로는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내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경과한 외국인으로, 수원시에 체류지 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은 3억7200만원(금융재산기준 12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의료비를 받으려면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필요하다.

사업신청은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031-223-0075)’,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257-8504)’,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031-247-1324)’ 등 3곳에서 방문 접수받는다.

노후운행차 저공해조치 적극 지원

수원시가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2023년 운행경유차 대기오염 저감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을 지원한다. 대상은 수원시에 연속 6개월 이상 등록된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등이다. 사업비 55억4200만원 규모로 총 1802대를 지원한다.

‘LPG 화물차 구입 지원’ 사업은 수원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t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1대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조기 폐차 사업’은 4~5등급 경유차, 건설기계를 주요 대상으로 1대당 평균 16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제공한다. 두 사업은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저감장치 부착 사업’과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은 오는 3월부터 추진한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특정 경유차 가운데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과 5등급 경유차 등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장착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것이다.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은 1티어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을 대상으로 평균 16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전문건설업 대표자 간담회 개최

수원시는 지난 21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전문건설업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전문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공직자,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수원시운영위원회 전동수 위원장·박종철 수석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박진석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정규훈 건설정책과장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사항을 안내한 후 이재준 수원시장과 공직자들이 전문건설업계 대표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전문건설업 대표자들은 수원시에 ▲건설업(종합·전문) 상호 진출에 따른 합리적 발주 ▲대형 민간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간담회 개최 ▲지역제한제도·지역공동도급제도로 수주한 종합업체는 반드시 지역업체에 하도급 ▲도로 유지관리 예산 확보, 도로정비 부서 인력 강화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등에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계약금액 한도 확대 요청 ▲상·하수도 공사 설계·발주 시 현장 여건에 따라 할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 마련 등을 건의했다.

수원시는 전문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시주민자치협의회, 튀르키예 구호지원금 100만원 기부

수원시 주민자치협의회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복구 지원에 사용해 달라”며 수원시에 100만원을 기부했다.

수원시주민자치협의회 김범식 회장과 임원진은 21일 수원시청을 방문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수원시는 대한적십자사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등록성금 계좌에 후원금을 입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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