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02.23 14:48

검찰, 공소시효 임박 불구속 기소…기동민, 정치자금 1억 받은 의혹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18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에 동참하면서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기동민 의원 페이스북 캡처)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18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에 동참하면서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기동민 의원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23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비례의원을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김 전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전 언론인 A씨, 김영춘 전 민주당 의원,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 대변인 등 4명 또한 이날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기 의원은 지난 2016년 2~4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및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의원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

기 의원 등에 대한 금품 수수 의혹들은 김 전 회장이 2020년 4월 체포 이후 검찰 조사에서 2016년 총선 전후로 기 의원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표면화했다. 당시 기 의원은 "김 전 회장에게 정치 자금은 받은 사실이 없고 라임 사건과도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기 의원은 검찰에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같은 해 10월 언론에 옥중 편지를 공개하며 ‘검찰 측으로부터 당시 여당(민주당) 정치인을 잡아주면 보석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사 술 접대 의혹'을 폭로했고, 이후 수사팀이 거의 해체되면서 민주당 쪽 수사는 사실상 멈췄다.

같은 해 11월 언론 보도를 통해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해외 리조트 접대를 했다는 김 전 회장의 체포 직전 녹취록이 공개됐지만, 민주당 인사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었다.

검찰은 정권이 바뀐 뒤 수사팀을 교체해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기 의원 등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의 옥중 편지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의 변호사들을 위증 교사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소와 관련해 "향후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현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기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 진술과 김씨 수첩에 담긴 내용 등 인적·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기 의원 등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고 한다.

한편, 김봉현씨는 ‘라임 펀드 사태’ 주범으로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약 1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돼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이던 작년 11월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히기도 했다.

라임 사태는 한때 5조9000억원대 펀드 자금을 운용하는 국내 1위 사모펀드였던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펀드 177개에 대해 환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1조원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의 배후 '전주(錢主)'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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