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02.24 10:10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시민농장에서 용인시민들이 텃밭을 꾸리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시민농장에서 용인시민들이 텃밭을 꾸리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용인시가 추진한 시민농장 텃밭 분양에 2000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시는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신청하자 농장 규모와 분양 수를 확대했다.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216번지 일원에 조성된 시민농장 텃밭 분양에 신청한 시민들이 몰리자 시는 농장 규모를 8389㎡(2537평)에서 4만㎡(1만2100평)로 대폭 늘리고 분양 수도 400구좌에서 800구좌로 2배 확대했다. 

이번 공모 결과 2.5대 1의 경쟁을 뚫고 총 800가구가 최종 분양을 받았다. 개인 730구좌와 단체 30구좌를 비롯해 장애인과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특별 분양도 40구좌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기흥구민이 1466명(72.4%)로 가장 많았고, 수지구민 368명(18.2%), 처인구민 191명(9.4%) 순으로 접수했다.

시민농장과 거리가 가까운 기흥구민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처인구 마평동 시민농장의 운영을 종료하면서 처인지역 주민들이 재운영을 요구하는 문의가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처인구에 추가 시민농장을 마련하기 위한 부지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수지구엔 아파트 텃밭이나 공원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공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농업은 공동주택 내부 텃밭인 주택활용형과 농장형 텃밭인 근린생활형, 고층건물의 옥상 텃밭 등 도심형으로 분류된다.

또 농장형‧공원형과 학교교육형도 포함된다.

텃밭 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전교육을 한 뒤 이행협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는 4월부터 11월 말까지 자유롭게 농작물을 경작하며 도시 농업을 체험하게 된다.

시는 공세동 시민농장 안에 교육장을 설치해 어린이 도시농부, 장애인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도시농업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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