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2.24 13:28

"시범사업 결과 물류비 9.5% 떨어지고 생산자 수취가격 4% 상승"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시공간 제약 없이 특정 도매시장을 벗어나 전국단위 통합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올해 11월 30일 문을 열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작업반(TF) 1차 회의를 열어 온라인도매시장 출범(11월 30일 목표)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 가운데 하나인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착수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개설작업반별 추진 일정을 점검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농식품부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게 개설해 운영하도록 한 온라인 플랫폼 기반 도매시장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은 기존 오프라인 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운영규정을 마련하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 제3자판매 금지, 품목 제한, 중도매인 직접 집하 금지 등의 규제를 폐지해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물류의 경우 출범 초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배송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 거래량 확대에 따른 거점물류체계 전환을 검토한다. 별도의 물류체계 구축 이전까지는 온라인거래 농산물의 시장 내 반입을 허용해 중도매인 등 구매자의 분산 기능을 지원한다. 

거래의 파급영향이 큰 도매 판매주체(온라인도매판매자)와 구매주체(온라인도매구매자)는 행정청이 인가하도록 하고 출범 초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존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시장도매인은 판매자로, 중도매인은 구매자로 인가받은 것으로 의제 조치할 예정이다.

또 입찰과 정가 거래를 주요 매매 방법으로 하되 경매, 예약, 발주 등 다양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플랫폼 기능을 구현한다. 온라인 거래가 용이한 청과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거래를 시작하고 양곡, 축산 등 순차적으로 거래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거래주체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상한은 기존보다 낮게 설정하고 한도 내에서 시장운영자와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금정산, 분쟁조정, 품질규격,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도 기존 방식을 차용하되 온라인 거래에 적합하도록 보완해 운영한다.

대금정산의 경우 구매자가 상품을 인수하고 구매를 확정한 후 당일에서 익일 정산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구매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현금·카드 거래, 시장운영자 통합정산소 이용, 기존 개별 약정 등 다양한 정산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출하자 등 상품 소유권자에게 잔류농약 등 안전성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는 출하 전·후 샘플 검사를 통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또 온라인 도매거래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도매거래 관행과의 혼동 방지를 위해 농안법 등 기존 법령의 적용을 배제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가칭)과 같은 새로운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온라인 도매거래 시범사업 결과 물류비는 약 9.5% 절감되고 생산자 수취가격은 약 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 소통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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