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3.02.24 15:41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연합학력평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지난 23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유출된 자료가 재가공되며 발생하는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최근 개인정보유출 신고사례를 안내하며 개인정보보호에 힘써 줄 것을 지시했다.

공문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유출 주요 신고사례로는 ▲학교 누리집에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자료 탑재 ▲e알리미 안내 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자료 전송 ▲개인정보 포함 공문 발송 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전체 열람 ▲기간제교사, 방과후교사 등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3자 제공 등이 있다.

특히 불법 유출된 정보를 공유‧전달하는 등의 행위는 법률에 의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교직원‧학생‧학부모가 이에 가담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 ▲이메일로 개인정보 파일 전송 시 암호 설정 ▲누리집에 파일 탑재 시 개인정보 포함 여부 확인 ▲최소한의 정보 만 수집해 목적에 맞게 활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처리자 업무 이행 등에 유의해 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성적자료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전 직원에게 모니터링 협조를 구했다. 도교육청은 포털사이트 검색창과 SNS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다양한 검색어를 입력해 블로그와 게시글에 삭제 요청을 하도록 안내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전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사안 분석과 피해학생 보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며 “성적자료 유포와 재가공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