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2.26 14:12

"검찰 정치영장 압도적 부결시킬 것…대장동 수사는 탄압"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6일 "검사 독재 정권의 야만과 사법 사냥에 단호히 맞서 검찰의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겠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은 범죄 혐의 입증보다는 범죄 이미지 뒤집어씌우기에만 혈안이 돼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없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사 독재는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보다 더 악랄한 '신(新)독재'"라며 "윤석열 정권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폭력을 일삼고 있다. 검사 독재에 복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무자비한 사법 사냥이 일상화됐다"고 발언했다.

이어 "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의 김대중 죽이기, 이승만이 저지른 조봉암 사법살인이 21세기에 재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내용에 대해 "사건이 아닌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 명백한 표적 수사"라며 "새로운 증거는 없고 오로지 카더라 식 전언과 '시정농단' 같은 비(非)법률적 표현으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억지 주장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에 대해 "이렇게 따지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지자체 등의 의사결정권자는 모두 배임 혐의로 구속돼야 할 판"이라고,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성남FC 후원으로 인해 축구를 제외한 나머지 스포츠 분야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주장은 소설을 능가한다"고 각각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방탄 국회' 논란과 관련해 "역사적으로 불체포특권은 막강한 형벌권을 지닌 권력자가 입법기관 탄압을 위해 권력을 남용할 때 민주주의가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는 탄압의 기준으로 선거기간 등 수사의 시기와 정치적 악용 여부, 같은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수사·기소, 형사절차의 무시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대장동 수사를 종합할 때 이것은 바로 탄압"이라며 "불체포특권이 이에 대해 작동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조 사무총장은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제80조를 이 대표에게 적용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논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지난 23일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에 대한 적용 여부를 두고는 "해당 의원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라며 "사실 여부, 정치 탄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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