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02.27 11:18
아지노모토의 글루탐산나트륨(MSG) 제품. (사진=아지노모토 홈페이지 캡처)
아지노모토의 글루탐산나트륨(MSG) 제품. (사진=아지노모토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CJ제일제당과 일본 식품기업 아지노모토가 글루탐산나트륨(MSG) 제조방법 특허 침해를 놓고 벌인 '조미료 소송'이 이달 중 합의 형태로 종결될 전망이다.

2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은 아지노모토가 독일에서 CJ제일제당 등 CJ그룹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MSG 제조기술 특허 침해 소송이 CJ가 합의금을 내는 것으로 종결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아지노모토는 2016년 CJ가 자사 감칠맛 조미료의 제조 특허와 사료용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제조 특허를 침해했다며 일본과 미국, 독일 법원에 4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과 미국에서 진행된 소송 3건은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해 모두 종결됐다. 마지막 남은 독일 소송을 끝으로 양사 간 특허 공방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독일 재판에서 쟁점은 MSG의 미생물 제조 기술을 CJ그룹이 무단으로 사용해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였다. 독일 법원은 지난 2020년 1월 특허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CJ그룹은 항소했다가 최근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닛케이는 "총 합의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4건 전체의 합의금이 40억 엔(약 386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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