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02.27 17:58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료제공=과기정통부)
(자료제공=과기정통부)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에서 도입됐던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완비하는데 의미가 있다.

통상의 규제샌드박스는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속확인 등 세 가지 제도로 이뤄져 있지만 기존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는 실증특례 제도만 부분적으로 도입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임시허가·신속확인 제도까지도 추가 도입하여 규제샌드박스로서의 완결된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다. 

신속확인 제도를 통해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유무를 기업·연구자가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임시허가 제도를 통해 신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규제가 모호·불합리할 때 안전성이 검증되었다면 임시적 시장출시가 허용된다.

또 기존의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단독 또는 공공연구기관·기업이 함께 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던 실증특례 제도를 기업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주체를 확대했다.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이 원하는 신기술 실증에 대해 공동 추진할 의사가 있는 공공연구기관을 힘들게 구하지 않더라도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법 개정으로 연구개발특구 내 9000여 개 기업·연구기관들이 과학기술 전 분야에 대해 규제샌드박스의 특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법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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