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03.02 18:04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톤다이내믹스의 로봇개 '스팟'. (사진제공=현대차)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톤다이내믹스의 로봇개 '스팟'. (사진제공=현대차)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앞으로는 로봇이 보행자 통로로 다닐 수 있게 된다. 로봇을 활용한 배송사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로봇은 소화설비로 허용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로봇산업의 신비지니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로봇산업은 생산성 향상, 인력 부족 및 산업재해 예방, 미래 신성장산업 등 1석 3조의 효과를 가진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첨단로봇으로 산업혁신을 선도하고 산업계의 신비즈니스 수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이번 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로봇 시장은 현재 282억달러 규모에서 2030년 831억달러로 연 13%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물류, 경비, 원격점검, 음식제조 등 신비즈니스 분야로의 도입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신비즈니스와 관련된 4대 핵심 분야(모빌리티, 세이프티, 협업·보조, 인프라)를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대폭 확대해 51개 과제를 도출했다.

급속히 변화하는 시장상황과 업계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신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시기를 앞당겨 총 51개의 개선과제 중 76%인 39개 과제를 2024년까지 최대한 속도감 있게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효과적인 규제개선을 실행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배달·순찰·방역 등 다양한 비즈니스가 도입되고 있고 단거리 이동에서 향후 중장거리 운행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예상됨에 따라 로봇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연내 지능형로봇법을 개정 추진해 실외이동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신설하고, 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을 연내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도로교통법상 로봇은 '차마'에 해당해 보행자 통로로 통행할 수 없었다.

또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 시 주변상황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영상촬영 사실의 사전 고지와 안전조치 시 불특정 다수의 개별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리 근거도 신설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택배·소화물 배송 대행 운송수단에 로봇이 추가되면 올해 안에 로봇을 활용한 배송사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로봇의 안전 서비스 시장 진입도 촉진한다. 경찰청은 순찰로봇 운용을 위한 행정 규칙을 마련하고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로봇을 소화 설비로 인정되도록 신기술·신제품 심의를 추진한다.

위험한 현장 작업도 로봇이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선박에서 유출된 기름을 수중 청소 로봇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기준을 개정하고, 선박 표면 청소 작업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식품·의료 분야의 로봇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식약처 모범업소 평가 기준에 로봇 활용도를 반영하고, 의료보험 수가 적용 범위를 일부 로봇 보행치료에서 재활로봇을 활용한 의료 행위 전반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로봇 신산업을 실증할 수 있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구축하는 한편 구독경제나 렌트 방식으로 산업 현장에 로봇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내달 중으로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을 발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