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03.03 15:30
용인시의회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의회)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용인시의회가 제271회 임시회를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2023년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2건, 규칙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시회는 오는 9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1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용인시의회는 9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기로 하고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용인시의회는 지난해 7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한 데 이어 올해 9명을 추가로 신규 채용해 의원 정수(32명)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운용할 예정이다. 

정책지원관으로 채용되면 의정활동 자료 수집·조사·분석,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서류전형, 인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정책지원관에 최종 합격하면, 일반임기제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채용기간은 1년이며, 근무실적이나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응시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의회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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