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3.06 16:44

자율분쟁조정협의회 9월 본격 가동…한기정 "자율규제 시장 안착 적극 지원"

배달 오토바이. (사진=픽사베이)
배달 오토바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첫 자율규제 사례인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자율규제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배달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사업자(입점업체)와의 거래를 위한 약관(계약서)을 작성함에 있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계약사항을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마련했다.

입점 계약기간, 계약 변경·갱신·해지시 그 사유 및 절차, 배달중개서비스 제한·중지시 그 사유 및 절차, 수수료·광고비 적용방식, 대금정산 주기 및 절차, 검색 노출순서 결정 기준 등 이용사업자(입점업체)가 입점 과정에서 알아야 할 핵심적인 사항들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에 더해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계약을 해지·변경하거나 입점업체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한·중지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을 두고 사전에 이유와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적인 내용까지 마련했다.

또 배달 음식의 취소·환불에 관한 분쟁 발생시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 해결에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과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배달앱 내에서의 악성 리뷰에 대한 기준·정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내용 등 배달 플랫폼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사항들도 입점 약관을 작성할 때 포함키로 했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분쟁처리 절차도 개선한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칭)를 설치한다. 협의회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오는 6월 말까지 마련하고 9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민원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처리결과 및 처리경과, 그 이유 등을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했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한편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각 사별 사정에 맞춰 입점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각종 방안들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지난 12월 포장주문 서비스 이용 요금 무료 지원 정책을 3개월간 연장해 올해 3월 말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포장주문 수요 증가에 따라 이용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를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요기요의 경우 이용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위해 대금 정산 주기를 축소하기로 했다.

또 배달의민족, 요기요는 모두 국제기준(ISO 20488)을 반영한 리뷰 정책을 도입해 배달앱 내 악성 리뷰에 대한 합리적 대응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낮은 중개수수료 정책을 운영 중인 땡겨요와 위메프오는 현재와 같은 수수료 정책을 연내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에서 운영하는 배달앱 땡겨요는 2%의 낮은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위메프오는 매주 8000원의 정액제 또는 5%의 정률제(공공배달지역 1.82~2%)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17개 광역시·도에 대한 협조 공문 발송 등을 통해 공공배달 플랫폼의 자율규제 동참을 요청하고 플랫폼 거래질서에 대한 자율규제 문화가 시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의 자율규제 논의과정 및 이행점검 과정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일률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이해당사자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각 시장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자율규제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배달앱 사업자와 음식점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업종 특성을 고려해 계약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율적인 분쟁처리절차를 통해 이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포장수수료 무료 정책 연장, 대금 정산 주기 축소 등 배달앱 사업자의 적극적인 상생 노력도 돋보인다"며 "공정위도 플랫폼 자율규제가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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