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3.03.07 17:33

뉴스웍스 후원 '미용사법 제정' 입법 토론회서 독자 법·제도 마련 필요성 촉구

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미용사법 제정, 미용산업 도약의 첫걸음' 입법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전다윗 기자)
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미용사법 제정, 미용산업 도약의 첫걸음' 입법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전다윗 기자)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미용 산업 도약을 위해 독립적인 '미용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다루고 있다. 정부가 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 등 서로 성격이 다른 영업 사항을 일률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미용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현실이다.

7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미용사법 제정, 미용산업 도약의 첫걸음' 입법토론회에서 미용 업계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산업 발전을 위해 미용업만을 분리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모았다. 

지난해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용사법 제정안 발의에 이어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최 의원이 주최하고, 뉴스통신사 뉴스웍스의  후원으로 열렸다.

발의된 미용사법 제정안은 ▲미용업을 규제 중심의 공중위생법에서 분리 ▲미용업 진흥, 미용사 양성·자질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부의 미용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미용업 진흥을 위한 미용산업진흥원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미용사법 제정, 미용산업 도약의 첫걸음' 입법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전다윗 기자)
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미용사법 제정, 미용산업 도약의 첫걸음' 입법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전다윗 기자)

현재 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을 따르고 있다. 지난 1961년 미용업을 규정하는 '이용사 및 미용사법'이 제정된 바 있지만, 1999년 공중위생관리법이 생기면서 폐지됐다. 

 공중위생관리법이 미용업과 큰 연관을 찾기 어려운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을 함께 규율하다보니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은 그간 줄기차게 제기되어왔다. 서로 다른 업종을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탓에 '지원'보다는 '규제'에 치우쳐져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미용사 면허의 제도적 오류 및 관리 시스템 부재 ▲미용 관련 통계의 취약 ▲미용업 발전 지원 기관의 부재를 초래했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노양희 건양대 교수(전국미용교수협의회 회장)는 "미용에 대한 높은 수요와 기술 발전에 따라 미용업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대중의 욕구 역시 세분되고 전문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 교수는 서로 다른 업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만으로는 면허를 요건으로 하는 미용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소득 및 생활, 문화 수준의 향상으로 2017년 13만6543개소였던 미용업소가 2021년 16만4131개소로 늘었다"며 "미용업을 전략적 서비스 산업으로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해야 할 과제로 삼아 법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용업의 정의 ▲미용업 면허 발급 대상 및 조건 ▲미용사 면허권자 및 자격시험 ▲법적단체의 설립 등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미용사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오성 법률사무소 늘벗 대표 변호사는 "미용업의 제도적 기반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분리, 산업화 지원 체계로 개선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미용사법 단독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용사법 제정, 미용산업 도약의 첫걸음' 입법토론회 포스터. (사진제공=최영희 의원실)
'미용사법 제정, 미용산업 도약의 첫걸음' 입법토론회 포스터. (사진제공=최영희 의원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동이 있었다. 토론회명처럼 미용사법 관련 논의가 '첫걸음'을 뗀 수준인 만큼, 제정안에 포함된 일부 내용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탓이다. 미용사법 제정안에 불만을 품은 일부 이해 관계자들이 고성과 함께 진행을 방해해 상당 시간 지연됐다. 주제 발표 전 관계자들의 축사를 마치는 데만 1시간이 걸렸다.

이와 관련,  송영우 대한미용사회부설연구소장은 "미용사법 제정 후 법의 영향이 취지나 목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입장에서 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숙고의 과정에는 그동안 50만 미용업 종사자들과 함께 관련 직능단체들과의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명숙 한국미용학회 회장은 "법안 취지에 찬성하며,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분리한 미용사법 별도 제정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미용사의 면허가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전문대학, 대학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까지 동일하다"며 "미용업의 질적 관리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기관 별 미용사 면허 자격을 등급화, 체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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