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은 기자
  • 입력 2023.03.08 10:53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이 구형됐다. (사진=김새론 인스타그램 캡처)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이 구형됐다. (사진=김새론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조영은 기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이 구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환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사고 당시 김새론 차에 탑승했던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이날 재판에 함께 출석했다.

김새론은 고개를 숙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죄송하다. 반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혈중알코올수치가 0.2%가 넘는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점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공소 사실을 자백한 점, 피해 복구·노력한 점을 들어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동승자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4월 5일이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 하자 김새론은 이를 거부하고 채혈을 요청했다. 채혈 검사 결과 약 0.22%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크게 넘었다.

김새론이 들이받은 변압기가 고장나며 인근에서는 정전, 신호 마비 등으로 혼란이 빚어졌다. 매장에서는 카드 결제를 못해 피해를 입고 출근길 도로도 정체됐다.

김새론은 사고 다음날 SNS에 자필로 쓴 사과문을 게재했고 피해를 입은 인근 상점 30여 곳을 직접 찾아가 보상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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