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3.09 15:07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 여전…선거법 개정 추진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전국 1114개 농축협에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통해 향후 4년간 일선 농축협을 이끌어갈 1114명의 조합장이 선출됐다고 9일 밝혔다. 조합장은 3월 2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에는 2590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투표율은 81.7%로 지난 2019년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82.7%) 대비 소폭 감소했다.

당선된 1114명의 조합장 가운데 890명은 투표를 통한 경선으로, 단독 입후보한 224명은 무투표로 당선됐다. 최다선 조합장은 관악농협 박준식 조합장으로 11선이다. 박 조합장은 82세로 최고령 당선자이기도 하다.

이번 선거로 조합장이 바뀐 조합은 421개소(37.8%)이다. 현직 조합장은 936명이 출마해 693명(74%)이 당선됐다.

여성 조합장은 전국적으로 30명이 입후보해 13명이 당선됐다. 2회 선거(8명)보다 5명 늘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조합원들이 위법행위를 신고·제보하거나 금품수령 사실을 자수하는 등 자정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두 번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 과정에서 여전히 금품제공, 선거운동 방법 위반 같은 불법행위도 발생했다. 경고 371건, 고발 146건, 수사의뢰 28건 등 총 545건을 선거법 위반으로 조치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협, 선관위 및 국회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선거 준비 과정에서 나타난 무자격조합원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조합원 확인 방법 명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날 전북 순창군 구림면의 조합장 선거 투표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일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 보완 조치 추진을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업금용정책과장은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조합장들은 조합 경영자이자 지역의 리더로서 향후 4년간 조합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농식품부에서는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일선조합의 발전과 경영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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