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3.03.10 14:44

착한가격업소 24일까지 신규 모집·3월 '자동차세 연납의 달'·'맞춤형 집중재활운동 프로그램' 운영

오산시청사 전경(사진제공=오산시)
오산시청사 전경(사진제공=오산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오산시는 2024년까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목표인 PM10 30㎍/㎥, PM2.5 17㎍/㎥ 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2023년 오산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오산시는 지난해 국가측정망인 대기오염측정소를 통한 미세먼지 농도 분석 결과 초미세먼지(PM2.5) 20㎍/㎥으로 2019년도 초미세먼지(PM2.5) 26.5㎍/㎥ 대비 25%가 개선됐다.

올해는 환경과를 중심으로 7개 관련 부서가 협력해 총 17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도로 발생 미세먼지 집중관리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미세먼지 안심공간 제공 ▲신속‧정확 미세먼지 정보 제공 ▲생활 속 탄소중립 시민 실천, 미세먼지 저감 등 6개 분야 총 21개 과제를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오산시는 지난 9일 시청 상황실에서 14명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1회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경찰, 교수,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 기관장 등 아동 복지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12명에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회의에선 아동학대 사례판단, 보호대상아동 보호 조치·변경·연장 및 가정복귀 등 16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집행부로부터 '2023년 공공중심 아동보호체계 종합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보호대상 아동 보호 ▲친권행사 제한 및 친권상실 선고 청구 ▲아동 후견인 선임 변경 청구 ▲지원 대상 아동 선정 및 지원 ▲아동학대 판단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청‧중장년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교육

오산시는 지난 9일 6개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3년 청‧중장년 1인 가구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만 19세~64세 1인 가구 중 거주취약지역 거주자로, 1차 우편발송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이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과 함께 가정방문 등을 통해 5월 말까지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실태조사표를 통해 가족사항, 사회관계, 건강·경제·주거상태, 방문형 서비스 이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적·민간 지원 여부 및 복지 욕구를 조사할 예정이다.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맞춤형 급여, 긴급지원, 사례관리 등 필요한 공적자원 및 민간기관의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하고, 고위험 가구에 대해서는 일촌맺기 사업을 통해 지속적 안부 확인과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사회관계망을 형성할 계획이다.

2023년 착한가격업소 24일까지 신규 모집

오산시는 물가안정 모범업소인 ‘착한가격업소’를 오는 24일까지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물가 상승 억제와 개인 서비스 안정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우수 업소를 말한다.

오산시는 현재 총 16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돼 있다.

지정 대상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서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에 해당하는 업종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시민에게 직접 소매 단위로 물품 및 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로, 크게 외식업 분야와 외식업 외 분야(이미용·세탁업·목욕업 등)가 있다.

지정 절차는 착한가격 메뉴 비중, 평균 가격 대비 저렴성, 이용만족도, 위생·청결, 공공성 기준 등을 고려해 평가한 뒤, 민·관 공동 현지실사평가단의 현지실사 평가를 통해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4월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교부 및 홍보, 소정의 재정적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3월 '자동차세 연납의 달' 운영

오산시는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3월 중 미리 납부하면 약 5.2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연납)’를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 비율이 최대 약 6.41%에서 약 1.76%까지 차등 적용된다. 연납 신청은 세정과 차량세무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자동차를 이전·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 및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한 경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오산시 ARS(1588-6074),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고지서,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농협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뇌병변·지체장애인 '맞춤형 집중재활운동 프로그램' 운영

오산시보건소는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간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집중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회와 연계해 현직 물리치료사의 지도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운동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뇌병변 후유증은 정도나 증상이 환자마다 달라 재활평가표를 활용하해 근력량, 관절 가동범위 등을 측정한 후 개인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보건소는 전문 물리치료사의 지도하에 근력 강화, 통증 부위별 자세 조절, 관절 가동범위 증진 운동 등 1대1 맞춤형 재활 운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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