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3.03.12 14:25

소방·가스·전기 시설 안전 점검·개선

최병준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최병준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은 경북도내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 환경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재난이나 각종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은 우선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의 범위를 ▲13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 범위는 ▲소방·가스·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환경 개선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감염병 및 미세먼지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마스크 등의 용품 제공 등이다.

2021년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는 최근 10년(2012~2021) 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당해 연도 기준 5770억원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재난 등의 사회재난 역시 경북은 같은 기간 17건이 발생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도로교통 사고, 화재 사고 등도 경북이 2021년 한 해 동안 1만6644건이 발생해 서울, 경기 다음으로 높은 사고 비율을 보이고 있다.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안전취약계층은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재난 및 각종 사고에 더욱 취약한 실정으로 조례안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병준 의원은 “지난 시간 지진, 대형 산불, 코로나19 등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시간들이 많았고 이러한 상황에 더욱 취약한 노인, 아동 등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조례안을 통해 예상치 못한 큰 피해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0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22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