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3.14 15:49

"능력 있고 화합형 인사라면 발탁해 역할 맡기는 게 '연포탕 약속' 실현"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유상범 의원 페이스북 캡처)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유상범 의원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성접대 수수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기현 신임 당대표의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재료에 왜 이준석계는 안 들어가냐'는 질문에 "그건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달려 있지 않겠나"라며 "일단 현재 성상납 (의혹) 문제로 무고죄로 경찰에서 기소의견 송치가 됐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말 가세연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이던 2013년 7월과 8월 두차례 대전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업체 접촉'을 원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즉시 가세연 측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결국, 지난 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던 가세연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셈이다. 

이후 가세연 측은 지난해 초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이 의혹 제보자 장모씨를 대전으로 찾아가 접촉, 지인 병원에 대한 7억원 투자 각서를 자필로 남긴 물증을 추가 폭로했다. 지난해 4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당 윤리위원회에 이 전 대표 징계를 청구했고, 절차 개시가 의결된 뒤 7월초 초유의 당대표 징계로까지 이어졌다.

이 전 대표의 가세연 고소 사건에 '참고인'이던 김성진씨가 경찰에서 자신의 접대 사실을 인정하는 경찰 진술을 한 게 변수가 됐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 등의 혐의로 고발했는데, 공소시효가 만료된 성매매·알선수재 혐의는 불송치됐지만 무고 혐의가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유 의원은 "무고죄란 건 원래 고소 사건이 허위고소란 얘기"라며 "(그동안) 가세연을 상대로 이 전 대표 측이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이 무혐의 종결되고 나서 무고를 판단해야 하고, 그 사이 경찰 수사 단계였던 명예훼손 사건이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수사가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제 (가세연 고소 건이 종결됐으니) 본격적 수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만간 기소 여부가 결정날 수도 있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도 "일단 (이 전 대표) 소환조사부터 하지 않겠나 예상된다"며 "검찰의 수사 일정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라 제가 시기까지 말씀드릴 순 없지만 수사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유 의원은 '이준석계' 인사들에 대해선 "통합 차원에서 보면 언제든지 (등용이) 가능하다"며 "결국 김기현 대표가 말씀하신 것이 능력 있고 화합형 인사라면 진영에서 어떤 입장을 가졌든 간에 (경쟁력 있으면) 발탁해 역할을 맡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연포탕 약속의 실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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