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3.14 16:26

윤 대통령 '보완·검토' 지시에 고용부 입장문 발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부 e브리핑 캡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부 e브리핑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주 최대 69시간' 개편과 관련해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다"며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14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보완 검토 지시 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청년 세대들은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일한 후 과연 쉴 수 있을지 등 제도가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고용부도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주52시간제 틀 내에서 근로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에 기반해 근로시간 총량을 줄여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개선해 다양한 일하는 방식과 급변하는 경영환경을 뒷받침하고자 지난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정부입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입법예고는 입법안 내용을 미리 예고해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는 법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입법예고 기간(~4월 17일)인 만큼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통하겠다. 제도 개편방안의 내용과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정확하게 설명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근로자가 시간 주권을 갖고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공짜야근'을 낳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노동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공짜야근을 초래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기 위해 3월중 근절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외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고용부는 이번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주고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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