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03.15 09:38

일반약국·의료기관에선 착용해야…7일 격리 의무도 유지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이동형 검사부스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오는 20일부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는 20일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와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의무를 유지한다.

2020년 2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3년 1개월 만이고, 중앙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부터는 2년 5개월 만이다. 이제 우리 사회에 남은 방역 조치는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정도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의료시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제2차장은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 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58명으로 전주 대비 7.4% 증가해 11주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주 연속 감소하고 사망자도 5주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조치다. 

한 차장은 이에 "방역상황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2020년 1월 중단되었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운송도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한 제2차장은 "하지만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드린다"며 "온전한 일상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위험군 대상추가 접종률과 치료제 처방률을 높여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최소화해 나가고 '코로나19 일상 회복 로드맵'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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