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3.15 11:54

5~7일 이어 27~29일 사흘 연휴

(자료=네이버 달력 캡처)
(자료=네이버 달력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5월 29일 월요일이 '빨간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5월 27일로 토요일이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장 5월 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받아 사흘 연휴가 가능해진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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