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3.17 18:00

"코로나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2021년 12월 수입…지난해 3월에야 OK"
"공중보건학적 중요성 고려 부족…FDA, 재작년 12월 팍스로비드 바로 승인"

17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 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체계 강화 토론회'에서 이 토론회 주최자인 최연숙(오른쪽) 의원이 같은 당의 최영희 의원과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17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 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체계 강화 토론회'에서 이 토론회 주최자인 최연숙(오른쪽) 의원이 같은 당의 최영희 의원과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 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체계 강화 토론회'의 개회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을만한 저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구·경북에서 시작된 1차 유행을 기점으로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했고, 여러 차례 대유행을 겪으면서 대응 양상 또한 많이 변화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급격한 확산으로 우리 의료계는 가용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 문제 등 여러 차례 대유행을 겪으면서 개선할 부분들도 많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확진자 규모가 델타 변이에 비하여 수십 배 늘어난 오미크론이 유행하면서 병상, 의료인력 운용 등 의료계 전반적으로 감염병 대응체계의 한계를 경험했다"며 "비록 확진자 수가 1만 명 내외로 줄었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대부분 해제가 됐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신종 감염병의 발생 주기가 더욱 단축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의 감염병 대응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되돌아보고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토론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화상 메시지를 통해 "오늘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팬데믹 위기대응을 위해 강화돼야 할 '의료대응 체계'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과 정책 제안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질병관리청은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중장기계획 등 감염병 분야의 중요한 계획들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오늘 토론에서 주신 제안은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했고 질병관리청이 주관해 개최됐다. 토론회는 감염병 위기대응 병상자원관리체계 구축 및 의료인력 운용 방안을 비롯해 신종 감염병 의료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 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체계 강화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 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체계 강화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성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 환자 발생시 실질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인 '입원료' 문제부터 짚었다. 김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전실이 없는 음압격리실을 사용하면 1일당 27만5750원이고 전실이 있으면 52만2620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환자실은 음압격리실과 일반1인실의 두 가지 타입이 운영되는데 이들 공히 48만5080원의 입원료가 부과된다"며 "이에 더해 중환자실중 음압격리실은 격리관리료 17만1300원이 부가되고 중환자실의 일반 1인실은 격리관리료가 5만1690원이 합산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식약처의 복잡한 행정절차'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식약처에서는 진행중인 임상시험에 대해 매년 실시상황 보고를 개별 연구자 및 의뢰자에게 요청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매년 식약처장 승인 건에 대해 식약처에 또 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이 오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보고하게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불필요한 행정절차"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연구자 주도 임상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그는 "의뢰자 주도 임상연구 중 공중 보건위기 대응 등 긴급히 요양급여를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희귀 난치성 질환 관련 연구 등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엔 요양급여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양급여 적용 대상 연구는 공익적 목적의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인데 연구비 지원이 되지 않는다"며 "연구를 위해 내원하는 경우 모든 비용은 연구자가 지불해야 하지만 일반 진료과정과 똑같이 진행돼 급여를 이용하는 모든 절차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승인을 받고 진행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소수의 자원자에서 비교하는 임상시험을 계획하면 이는 의료기기에 해당되므로 식약처 승인이 필요하고 식약처에서는 GMP시설을 갖춘 시설을 검증받고 임상시험을 하기를 권고하고 있다"며 "현재 시제품만 있고 임상시험은 진행이 중단된 상턔"라고 꼬집었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식품·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기본조건으로서의 우수식품·의약품의 제조·관리의 기준이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특이한 사례'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침(타액·saliva)에 대한 PCR 검사 승인된 제품이 없고, 자가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승인이 지난 2021년 4월이 지나서야 이뤄졌다"고 힐난했다.

계속해서 "Molnupiravir(몰누피라비르·코로나 19 경구 항바이러스제)가 지난 2021년 12월에 이미 수입돼 있었지만,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많은 국민이 희생된 후인 2022년 3월 23일에서야 승인됐다"고 폭로했다. 그는 "2022년 3월 초과사망자수가 1만8068명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FDA는 팍스로비드를 지난 2021년 12월 23일 바로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몰누피라비르는 한경 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리보뉴클레오사이드 유사체로 코로나 감염을 일으키는 SARS-CoV-2를 포함한 여러 RNA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한다'고 돼 있다. 또한 "먹는 약이 나오면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치료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국면을 바꿀 '게임체인저'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라고 돼 있다. 한마디로, 코로나19에 상당한 효능이 있음이 이미 입증된 약이라는 얘기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 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체계 강화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웃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17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 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체계 강화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웃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뿐만아니라, 김 교수는 "5~11세 소아 코로나 백신도 우리나라는 2022년 2월 23일 승인했지만 미국은 2021년 10월에 승인했고, 5세 미만 코로나 백신 승인도 우리나라가 2022년 11월 25일이었지만 미국은 2022년 6월이었다"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그는 "승인과정에 공중보건학적 중요성에 대한 고려(전문성)가 부족했다"며 "KFDA(한국 식약처) 승인은 미국 FDA보다 더 전문성이 높고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정선영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특별히 '간호부문'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짚었다. 정 교수는 "감염병 대응과 돌봄은 어느 하나를 중점적으로 선택하는 개념이 아니라 돌봄의 질이 저하되거나 중단되는 일 없이 감염병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는 일반격리병실이나 음압병실로 입원한 중증 환자의 간호를 책임지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감염위험에 노출되고, 인력부족, 물품부족, 병상부족 등 불안정한 간호환경에서 고강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한 신체적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안이나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고 있다"며 "따라서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해 감염병 환자를 대면하는 간호사가 경험하는 건강문제, 과중한 업무나 감염에 취약한 간호 환경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간호환경 개선 방향으로 다음을 제안한다"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보호구 등 적절한 방역물품을 지원해주며 감염병에 대한 안전 교육, 적정한 근무시간, 감염병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을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하는 방식으로 보장해줘야 한다"며 "명확한 역할 규정은 물론이고 적절한 경제적 보상기준을 마련해 주고 간호사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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