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3.20 17:25

"연차휴가는 '정당한 권리'…충분히 보장돼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17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 발대식에 참석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이정식 장관 페이스북 캡처)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17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 발대식에 참석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이정식 장관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있는 연차도 다 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휴가를 가급적 갈 수 있어야 실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자기 연차휴가의 76%를 쓰고 있으며 모든 직원이 모든 연차를 소진하는 기업은 40.9%에 불과하다.

이 장관은 이날 직원들의 유연근무와 휴가사용 문화가 활성화돼 있는 이에이트를 방문해 이같이 언급하며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이트는 시뮬레이션 기반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직원의 90% 이상이 MZ세대이고 노사 간의 협의·소통을 통해 근무혁신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6일 정부는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며 "현재 주 최대 52시간인데 주 단위로 묶인 연장근로를 풀어 선택지를 넓히고 최대 주평균 48.5시간으로 줄여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장근로를 수당 외에도 휴가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지를 추가하고, 시간 단위 휴가와 장기 및 단체휴가 활성화 등 가급적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 개선을 추진하고자 했다"며 "OECD 국가보다 약 39일을 더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부는 주 52시간 틀 내에서 노사 합의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월·분기·반기·연' 단위 추가 선택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놨지만 주 '최대 69시간'이 부각되면서 각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5월 경고파업과 윤석열 대통령을 형법 255조에 의거 과로사 조장을 통한 살인죄 예비 음모 형의 고발 등을 통해 노동시간 개악 저지에 나설 것"이라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속적인 진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지적했으며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근로시간 유연화에 따른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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