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3.22 09:52

'428억 약정 의혹·대선 경선 자금 8억 수수 의혹' 포함 안 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민주평화국민연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민주평화국민연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돼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2일 기소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다만 이 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거센 공방이 있을 것으로 에측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들에겐 7886억원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선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선 제3자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고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이른바 '428억원 약정 의혹'과 '대선 경선 자금 8억여원 수수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은 해당 의혹에 관해 추후 보강 수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포함해 지난달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영장도 기각됐고 검찰은 한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해왔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고 빗대기도 했다. 또한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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