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03.23 11:31

주호영 "농업 붕괴 가져올 법안" vs 박홍근 "식량자급률 높이자는 것"

지난해 12월 15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난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12월 15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난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이어서 본회의 표결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쌀 초과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안'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 시장뿐 아니라 농업 전체에 큰 붕괴를 가져올 법안"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의석수 과반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만큼 단독으로라도 강행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남아도는 쌀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사 주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은 쌀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사주자는 법안이 아니라 쌀 이외의 작물재배를 제대로 지원해 쌀 생산 면적을 줄이고 식량자급률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요구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김 의장 주재로 여야는 수차례 회동을 갖고 합의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이날 오전에도 여야 간 긴급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률안에 대한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적 책임 역시 대통령이 져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민주당은 이와 다른 방법으로 (쌀값 안정을 위한) '안전장치'를 추가로 만드는 입법에 도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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