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3.03.23 14:57
화성시의원 및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의회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화성시의회)
화성시의원 및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의회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시의회)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화성시의회가 지난 22일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4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와 함께 임시회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회기 기간 중 '화성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6건, 화성시장으로부터 접수받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동의안 5건, 계획안 1건 등 총 31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다.

의원 발의된 주요 조례안은 김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오문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김종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과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등이 있다.

김경희 의장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한 보다 세심한 입법활동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러한 기대해 부응하는 탄탄한 제도를 구축해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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