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3.23 15:36

헌재, 국회의장 상대 권한쟁의 '기각'

헌법재판소. (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헌법재판소. (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효력은 인정하면서도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었다는 판결을 내렸다. 절차적 하자는 있지만 법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이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검수완박'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피력했다.

헌법재판소는 다만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법사위원장·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봤지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국회의장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 없다고 봤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도 5대4로 기각됐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검수완박'은 지난해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사회를 이념적으로 양분시키는 역할을 했을 정도의 첨예한 이슈였다.  

당시 검찰은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 한해서는 직접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남은 6대 범죄 수사권까지 모두 없애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해 4월15일 발의된 개정안은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다 정권교체 직전인 4월30일에는 검찰청법이 5월3일에는 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일단락됐다. 

검수완박법이 국회를 통과하던 당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위장 탈당 등 '꼼수 입법' 논란을 비롯해 검찰의 집단 반발과 법조계와 학계의 개정안 비판 등이 이어졌고 우여곡절을 거쳐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는 검찰의 수사 범위에 남겨지게 됐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