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03.27 15:38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도 인신매매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널리 홍보하기로 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인 '인신매매방지법'에서는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모두 인신매매로 규정했다. 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5년마다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1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여성가족부 가 마련한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을 심의하고,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및 인신매매등 피해 상담전화 운영을 논의했다. 종합계획은 인신매매등 예방·보호 및 범죄대응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됐다. 

먼저 인신매매 등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한다.

인신매매를 '사람매매'에 한정하거나 '납치', '감금', '폭행' 등 단편적인 결과 중심 인식에서 탈피하여 착취 목적, 수단, 행위요소를 서로 연관 지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또 피해자 상담전화 및 지원시설을 개설·운영하고, 피해자 조기발견을 위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관한 지표 활용을 확대하며, 피해자 유형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신매매등 범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사건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피해자의 수사·재판 절차상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중앙과 지역단위 지원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여가부는 또 '인신매매방지법'제13조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를 개발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인신매매 등 피해 상담과 정보제공, 긴급상황 발생시 수사기관 연계, 피해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상담센터 등과 연계하는 등 '인신매매등 피해 상담전화'를 개설·운영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종합계획 수립을 계기로 향후 5년간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대국에 걸맞은 인권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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