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3.27 16:3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양곡관리법 대응 방안과 관련해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주문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회의 통과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이번 법률안은 그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도 이날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르면 내달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참고로 대통령 거부권은 지난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행사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행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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