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03.28 09:41
전우원씨 (사진=전우원 인스타그램 캡처)
전우원씨 (사진=전우원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 씨가 귀국하자마자 경찰에 체포됐다.

28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전 씨를 체포해 서울경찰청 마포청사로 호송했다. 

전 씨가 탄 비행기는 약 30분 연착된 오전 5시 54분 도착했다.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전 씨를 체포하고, 다른 승객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 그를 게이트 입구까지 연행했다.

경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전 씨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전 씨는 지난 14일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을 "전 전 대통령의 손자이자 전재용 씨의 아들"이라고 밝히며 가족들이 '검은 돈'을 이용해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자신 뿐만 아니라 지인들 중 일부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고백했다. 지난 17일에는 미국 뉴욕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흡입한 뒤 환각 증세를 보이다 현지 경찰과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경찰은 전 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머리카락 등을 압수해 마약류 투약 경위, 주변인 투약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마약 범죄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합법국가에서 투약했더라도 국내에서 처벌을 받는다.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사죄하기 위해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광주를 찾겠다는 전 씨의 일정도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 씨는 취재진에게 "수사에 최대한 열심히 협조해 빨리 수사 받고 나와서 5·18 유가족과 피해자분들께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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