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3.28 11:01

"자금 집행 불투명한 단체 보조금·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막겠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도 예산이 67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 정부는 건전 기조 아래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회계와 자금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 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지침'이 확정됐다.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약자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방·치안 등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다. 반면 현금성 지원사업, 부정하고 불투명하게 집행된 보조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복지사업 등 재정누수 요인은 철저히 점검해 차단한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정부의 2022~2026년 총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4.6% 수준이다. 내년 예산도 건전 기조 아래 편성하기로 한 만큼 증가율을 5% 미만으로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24년 증가율을 4.8%로 제시했다. 올해 예산(638조7000억원)에 대입하면 내년 예산은 669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민간 경제활력 제고,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경제체질·구조 혁신,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 등 4대 투자 중점을 과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민간중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드라이브, 스타트업 코리아, 신성장 4.0전략 추진,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을 추진하고 약자복지는 무분별한 현금복지가 아닌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복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또 3대 구조개혁 뒷받침, 초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투자 등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적극 지원하면서 전략적 정부개발원조(ODA), 비대칭 전략대응 등 국방력 강화, 일류보훈체계 구축, 재난 등 생활안전 투자 등 국가의 기본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출구조 혁신,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자재원 확충·다변화 등 3대 재정혁신을 강도높게 추진해 국민 세금이 보다 가치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도 의결했다. 올해 조세지출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지속하고 성과평가를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 또는 재설계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은 적극 정비하여 국세감면한도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

2023년도 국세 감면액 전망치는 6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영향으로 국세감면액은 전년 대비 11.5% 증가했다. 국세감면율은 13.9%로 국세감면한도(14.3%)를 밑돌았다.

수혜자별로 살펴보면 올해 국세 감면액 가운데 개인 대상 감면액은 43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28조8000억원은 중·저소득자에게, 13조5000억원은 고소득자에게 귀속된다.

기업은 25조4000억원이 감면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16조8000억원, 중견기업은 1조원, 상호출자제한기업은 4조2000억원, 일반기업은 3조4000억원이 각각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3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