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03.29 11:17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가 만 18세 이하 외국인 청소년을 궁·능 무료관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은 조선 궁궐과 왕릉의 공개, 관람, 촬영, 장소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을 통해 외국인 청소년의 무료관람 대상을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천재지변 등 부득이하게 촬영 및 장소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요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 정비, 촬영 및 장소사용 관리감독 이행 여부의 분기별 점검 명문화, 결혼·돌·단순 순간사진과 같은 기념용 촬영이나 촬영진이 3명 이하인 소규모 촬영 등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 기준도 명확히 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외국인이 우리 전통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내국인은 2013년부터 만 24세까지 무료관람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