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3.30 14:58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빼앗는 입법은 헌법 무시한 입법쿠데타"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학용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학용 의원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하마평에 올라있는 김학용 의원이 30일 논평을 통해 최근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까지 자기들 맘대로, 판결까지 민주당 뜻대로 하려느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민주당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빼앗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며 "코드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까지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속셈"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는 입법폭주를 넘어 헌법을 무시하는 '입법쿠데타'다. 헌법 104조에는 분명히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런데 민주당의 개정안을 보면 대법원에 11명의 추천위원를 두고 대법원장을 추천하며, 대통령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추천위원 7명을 대법원장이 사실상 정하므로 임기를 6개월 남긴 김명수 대법원장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성토했다.

특히 "그간 편향된 인사와 판결로 일관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정하게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더불어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에 대한 지명권을 가지며, 대법관 제청권과 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헌법규정임을 상기시키면서 이를 위반한 입법 시도는 헌법을 무시하는 입법쿠데타라고 규정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추천위원 11명중 7명을 잔여 임기가 6개월 남은 현행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한다면 이는 사실상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의 후계자를 지명하는 격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  표결 과정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지만 무효는 아니라는 황당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이렇듯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코드' 재판관들의 위력을 느낀 민주당이 김명수 대법원을 연장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기 위한 꼼수를 내놓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또한 현재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서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이로써 민주당이 입법 뿐 아니라 사법부와 판결마저도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국가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 도입한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분립의 정신에 어긋나며,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입법폭주와 방탄국회를 넘어 이제는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마저도 무너뜨리려 하느냐"고 따져물었다. 

끝으로 "민주당은 이러한 노골적인 사법부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나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같은 입법쿠데타를 온몸을 던져서라도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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