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3.30 16:23

기재부 "노후 준비·자녀학자금 마련 등 안정적인 중장기 금융상품 제공"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르면 올해 하반기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고채 발행물량은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다.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은 2021년말 기준 0.1% 이하로 주요국(영국 9.1%, 싱가폴 2.6%, 일본 1.0%, 미국 0.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번 국채법 개정으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일반인들도 손쉽게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일반 국고채와 달리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근거를 신설하고 공개시장에서 입찰 방식을 통해 발행되는 일반 국고채와 달리 개인투자용 국채를 기재부 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통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의 거래(상속, 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는 제외) 및 담보 설정을 통한 소유권 이전은 제한된다.

이외에도 개인투자용 국채의 사무처리기관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으로 지정하고 이 기관에게 사무처리 보고·자료제출 등 관련 의무를 부과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1인당 총 2억원까지의 개인투자용 국채 보유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14%)를 적용받는다.

한편 정부는 '국채법' 개정 내용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 중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목표로 업계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 정비, 세부 상품설계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먼저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원금보장형 저축성 상품으로 개인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장기물 중심(10년물, 20년물)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만기 보유시 분리과세뿐 아니라 가산금리 등 추가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연간 구매한도 제한(1억원), 분리과세 특례한도(매입액 2억원) 제한 등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매입방식은 증권사 등 사전에 지정된 판매기관을 통해 청약방식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장 유통은 제한되나 구매자에게 긴급한 현금수요가 발생할 경우를 고려해 만기 전 중도환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중도환매시 세제 혜택, 가산금리 등의 인센티브는 적용되지 않으며 구체적 환매 조건은 세부 상품설계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승인받은 국고채 총 발행한도 내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통해 일반 국고채 발행물량을 축소할 경우 조달비용 감소 등 재정 편익과 국민부담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며 "최근 개인들의 채권투자 관심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노후 준비, 자녀학자금 마련 등을 위한 안정적인 중장기 금융상품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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