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03.30 20:17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3700만원대 후반으로 소폭 상승했다. 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30일 오후 6시 19분 기준 비트코인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24시간 전보다 1.36% 뛴 3782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업비트에서는 전날보다 1.08% 오른 3780만5000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0.20% 상승한 2만8550.41달러에 거래 중이다. 일주일 전보다는 3.23% 오른 가격이다.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XRP(리플)와 SEC의 기념비적 소송에 CFTC-바이낸스 소송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감에 10% 급등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존다 글로벌의 스타니슬라프 하브리류크 COO는 "리플이 XRP를 허가없이 증권으로 팔았다고 주장하는 SEC와의 소송에서 이길 수 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소문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변호사들은 공개적으로 리플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같은 소문은 SEC와 CFTC간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포캐스트는 "CFTC가 바이낸스로 제기한 소송은 규제 기관 간 갈등을 나타낸다"며 "SEC의 기존 견해와 달리 CFTC 파일링 리스트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이 '상품'(Commodities)으로 나열돼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지분증명(PoS) 방식의 가상자산은 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유자가 스테이킹을 통해 패시브한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 통과 여부도 근거로 제시했다.

알트코인들은 개별 종목 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알트코인 대장주인 이더리움은 빗썸에서 24시간 전보다 0.51% 상승한 238만2000원에, 업비트에서는 전날보다 0.55% 뛴 238만2000원에 거래 중이다.

빗썸에서 훅트프로토콜(3.32%↓), 리플(2.20%↓), 레저메타(18.47%↓), 이더리움클래식(0.44%↓), 도지코인(0.44%↓) 등은 내렸고 솔라(17.45%↑), 아비트럼(14.19%↑), 벨로프로토콜(4.45%↑), 스트라티스(28.82%↑), 코인98(3.55%↑) 등은 올랐다.

공포·탐욕 지수. (사진=얼터너티브 홈페이지 캡처)
공포·탐욕 지수. (사진=얼터너티브 홈페이지 캡처)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 업체 얼터너티브의 '공포·탐욕 지수'는 전날 '57'(탐욕)보다 3포인트 오른 '60'(탐욕)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지난주 '57'(탐욕)보다도 3포인트 개선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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