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03.31 09:26
신현성 전 차이 대표 (사진제공=테라)
신현성 전 차이 대표 (사진제공=테라)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신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이고, 국외에 있는 공범 등 수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공범이 체포돼 별도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기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재청구 사건의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27일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를 비롯한 초기 투자자와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지난해 12월 기각된 지 넉 달만이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등을 적용했다.

신 전 대표는 2020년 3월부터 차이코퍼레이션의 테라·루나 결제 서비스(블록체인) 도입을 거짓으로 홍보해 벤처캐피털(VC)으로부터 약 1400억원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루나 매도 부당이득 취득 의혹, 테라·루나 폭락 가능성을 숨기고 계속 발행 의혹, 테라·루나 홍보에 차이 고객정보와 자금을 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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