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4.03 15:20

"가락시장에만 조생종 양파 출하 장려지원금…대기업 도매법인 특혜 제공"

'서울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 쌓여있는 조생종 양파 더미. (사진=원성훈 기자)
'서울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 쌓여있는 조생종 양파 더미.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사단법인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는 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조생종 양파 출하장려금을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8일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양파 수급 안정을 위해 2023년도 조생종 양파 출하를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행을 담당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게는 가락시장 출하 양파 전량에 대해서만 1㎏당 200원씩의 정부 출하장려금을 지원하는 세부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달했다.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는 "이번 조생종 양파에 대한 출하 장려금 지원정책에서 서울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이 제외된 것은 심히 편파적 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쏘아붙였다.

이들은 "물론 한정된 정책자금으로 전국의 도매시장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가락시장과 동일하게 서울시민 및 서울 인근 경기도와 인천 주민에게 농산물을 공급하는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고 질타했다.  

특히 "통상 한 망당 15kg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양파의 경우 3000원의 출하 장려지원금을 지급받는 가락시장에 출하를 하려고 하지, 어느 농민이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 양파를 출하하겠느냐"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대기업 도매법인 중심의 가락시장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을 제외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결과인 동시에 자본력 높은 가락시장의 대기업 도매법인에 대한 특혜라 할 수 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서울지역에 출하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 대상은 가락시장 외에 강서농산물도매시장까지 확대 시행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서울시민에게 안정적인 농산물을 공급하고 중소상인이 경쟁력을 갖게하기 위해서는 향후 출하지원금 등 정책지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락시장과 강서농산물도매시장과의 균형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장도매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2000년 개정되면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장도매인은 농수산물의 매수와 수탁매매중개까지 모두 할 수 있는 유통인을 의미한다. 이런 '시장도매인제'는 서울 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지난 2004년 국내 최초로 실시됐다. 

시장도매인제는 농업인과 생산자에게는 다양한 출하선택권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질 좋은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시장도매인은 출하자 수취가격이 높고 정산조합을 설립해 대금정산의 투명성이 높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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