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04.04 09:51

민주당, 오늘 용산서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전화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전화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실행된다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안건을 심의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곡관리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포함돼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야권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양곡관리법의 본회의 통과를 강행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맞섰다. 윤 대통령은 이에 호응해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덕수 국무총리·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국가 재정은 물론 농업 발전에도 해를 끼친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태다. 이같이 관계부처 장관들과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점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이날 바로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국회는 그 법률안을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한다.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20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는 115석으로 야당 측이 200석을 채우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현실화할 경우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하면 이미 추가 입법까지 예고해온 더불어민주당은 반발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20분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입구에서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계기로 민주당은 '대통령의 독선 프레임 굳히기'에 나서는 양상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정부 입장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국회의장 수정안도 반영했지만, 정부·여당은 이런 대승적 차원의 조정안에 대해서조차 '답정너'(결과를 정해놓고 상대에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 거부권을 행사하며 농민을 겁박하고 야당과 대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에게도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여권이 찬성하지 않는 법안을 의석수를 앞세워 강행 처리하는 사례가 늘어날수록 거대 야당이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는 역 프레임에 걸릴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야권의 한 핵심인사는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다수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라는 인식이 확산될까봐 두렵다"며 "이렇게 되면 총선에서의 캐스팅보트를 쥔 중도층이 대거 이탈하게될까봐 염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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