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04.04 16:39

"행안부장관, 재난현장 긴급구조 관련 지휘·감독권 물론 개입·관여 권한 없어"

이상민(왼쪽 두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다. (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캡처)
이상민(왼쪽 두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다. (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와 관련해 탄핵 심판대에 오르게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은 첫 변론에 앞서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윤용섭(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는 탄핵 사건 변론준비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출석하며 "행안부 장관은 재난 대응과 관련해 최상의 총괄 조정자가 맞지만 정작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재난 현장 긴급 구조 활동과 관련해선 지휘·감독권은 물론 아무런 개입·관여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바로 (국회가) 재난안전법을 제정하며 내린 입법적 결단이고, 현실적으로도 옳다"며 "이번 탄핵 소추는 깊이 숙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안대희·김능환 변호사 등 전직 대법관 2명과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기각 결정을 받은 윤용섭 변호사 등을 대리인단으로 꾸렸다.

국회 측 대리인단 대표인 김종민 변호사(21기)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헌재가 신속하게 집중 심리해 실체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명씩 추천했다.

김 변호사는 소추위원(검사 역할)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여당이라 적극적으로 탄핵 심판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특별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소추 대리인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다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들고 있다.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탄핵 심판에서는 '법 위반 여부'와 함께 '사안의 중대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헌재의 기존 판례상 탄핵을 위해선 단순히 법 위반이 있었는지를 넘어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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