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4.04 16:34

18일 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 개최…3.95% 인상시 1만원 도달

(자료=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자료=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 월급 250만8000원(209시간 기준)을 요구했다. 참고로 올해 시급은 9620원, 월급은 201만580원이다. 약 25% 인상안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4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인상 근거로 '물가폭등 시기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 반영',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 '노동자 가구생계비 반영' 등을 들었다.

이들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그리고 고용증가율이라는 계산식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내놓은 안이 2년 연속 최저임금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계산식으로 최저임금위의 역할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기준이 올해에도 여과 없이 적용된다면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최저임금위의 근본 취지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위가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본래 목적에 맞게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이라며 "물가폭등과 경제 위기 극복,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양대노총은 광범위한 시민 사회와 강력한 연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통상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간 갈등이 심해 공익위원의 제시안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공익위원은 주로 학계 인사들로 구성된다.

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 당시에도 원만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전년 최저임금보다 18.9% 인상된 1만890원을 제시한 이후 1차 수정안으로 1만340원, 2차 수정안으로 1만90원, 3차 수정안으로 1만80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9160원 동결을 주장하다가 3차 수정안으로 933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9410~9860원 사이에서 정하자고 했으나 양측이 모두 거부했다. 결국 예년과 같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2.7%)에 물가 상승률(4.5%)을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2.2%)을 뺀 이른바 '이론 임금인상률'을 적용해 5.0%라는 단일안을 마련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시급 9620원이 정해진 것이다.

이에 노동계에서 이번에 제시한 '25% 인상안'은 관철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올해와 같은 5% 상승률이 적용되면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게 된다. 참고로 3.95% 인상시 1만원이 된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8일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