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4.05 14:58

김주현 "기업대출 측면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기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월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월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를 완화해 기업대출 여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의 규모를 원화대출금 4조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는데 이번 조치에 따라 외은지점의 기업대출 공급여력은 12조2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원화예대율 규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화예대율 규제는 2010년 8월 도입된 이후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큰 변경 없이 13년간 운영됐다. 이 규제에 따라 원화대출금이 2조원 이상인 은행(외은지점 포함)은 원화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원화예대율은 원화대출금을 원화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분자인 원화대출금은 정책자금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반영되며 분모인 원화예수금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에 커버드본드와 양도성예금 증서가 포함되는데 외은지점의 경우에는 본지점 장기차입금이 일정 인정 한도 내에서 포함된다.

앞으로는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외은지점 포함)의 규모를 원화대출금 4조원 이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외은지점 중 원화대출금이 2조원에서 4조원 사이인 홍콩상하이은행(HSBC), 엠유에프지은행(MUFG) 등의 국내지점은 원화예대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본지점차입금 중에서 장기차입금 전체와 장기차입금의 50%를 한도로 한 단기차입금의 일부를 원화예수금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외은지점들은 원화예대율 규제상의 원화예수금 규모가 증대되어 대출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번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으로 외은지점들의 기업대출 공급여력이 12조2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외은지점의 경우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 중심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이번 원화예대율 규제 합리화로 기업대출 측면에서 은행권 경쟁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 외에도 외은지점의 애로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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