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4.05 15:58

"서울시교육청만 노조 사무실 '청사 외부'에 둬…불필요한 예산 소요"

김혜영 서울시의원. (사진제공=김혜영 서울시의원)
김혜영 서울시의원. (사진제공=김혜영 서울시의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 소속 김혜영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31일 개최된 '2023년도 제1차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관행처럼 이뤄져 온 서울시교육청의 공무원 및 교원노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에 제동을 걸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서울시교육청은 총 252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교육청은 이번 추경안에 작년 본예산안 심의 당시 삭감된 공무원노조 및 교원노조 사무소 임차료 예산을 각각 월 1억 3500만원과 월 1억 6400만원으로 편성해 제출했다. 해당 예산은 5개 단체의 월세와 올해 7월에 계약기간의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2개 단체의 사무소 임차에 따른 보증금 예산이다. 이 예산들은 보증금 및 중개수수료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교육청은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사무실의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명했으나 임차료 지원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없이 노조 요청이란 이유만으로 시민 혈세로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마땅하나, 노조 관계자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공무원 및 교원단체 사무실 월세 12개월분 예산은 승인하고자 한다"며 "대신 교육청은 하루빨리 단체별 노조 사무실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곧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단체 사무실에 대한 보증금도 회수조치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서울시청이나 타 지자체의 경우 청사 내에 노조사무실을 두고 있지만, 유독 서울시교육청만 노조 사무실을 청사 밖에 두고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타 기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추후 교육청이 신청사로 이전 시에는 청사 내에 노조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 불필요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지적을 수용해 노조 사무실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7월에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노조 사무실에 대한 보증금도 회수조치 하겠다"며 "교육청 청사를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구청사 시설을 포함해 기존보다 유휴공간이 확대되는 만큼 청사 내 노조 사무실 배치 여부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공무원 단체와 교원단체의 사무실 임차료 지원 예산안은 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공무원 노조 지원예산 월 5200만원, 교원 노조 지원예산 월 5800만원으로 각각 감액, 의결됐다. 당초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액에서 각종 수수료 예산과 보증금 예산을 삭감하고 월세 12개월분 예산만 승인해 의결했고 지난달 31일에 심의돼 감액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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